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본 비자 종류의 모든 것 마지막 편 특정 비자 (일본 외무성 자료 해석)

일본 잡담/일본 잡지식

by Urzard 2022. 1. 15. 22:59

본문

안녕하세요

우르자드입니다.

오늘은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편

특정 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처럼 일본의 외무성 자료와

일본 내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와 해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mofa.go.jp/mofaj/toko/visa/chouki/index.html

 

就労や長期滞在を目的とする場合

平成31年4月1日 高度専門職ビザ 高度専門職1号イ,ロ及びハ (現行の外国人受入れの範囲内にある者で、高度な資質・能力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 高度人材 (例:在留資格「特定活

www.mofa.go.jp

 

비자의 종류

 

 

특정 비자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일본인의 배우자 등 (日本人の配偶者等)

② 영주자의 배우자 (永住者の配偶者)

③ 정주자 (定住者)

④ 특정활동 (特定活動)

 

그 중 특정활동 비자가 2가지 있는데

살펴보면 더 복잡한 내용의 비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인의 배우자 등 (日本人の配偶者等)

일본인과 결혼 경우, 그 배우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이라는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은. 전편의 [가족체재] 등의

재류자격과는 다르게 일본에서의 활동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때문에, 일의 제한이나 연령의 제한 등도 없고 일부로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합니다.

 

https://visa.yokozeki.net/nihonjin-haigusha-visa/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とは|外国人雇用の教科書

日本人と結婚した場合、その配偶者は「日本人の配偶者等」という在留資格を取得する事ができます。 この「日本人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は、「家族滞在」などの在留資格とは異なり、日

visa.yokozeki.net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쓰여져 있는 사이트를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이란?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일본인의 특별양자,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이 비자의 경우 반드시 일본인의 부양을 받아야한다가 아닌 점이

일반 비자 [가족체재]의 재류자격과 다른 점입니다. 

때문에, 일본인 남편이 전업주부, 외국인 아내가 노동하여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라도 [일본인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은 취득가능합니다.

 

재류가능기간

 

5년 / 3년 / 1년 혹은 6개월

 

신청시 필요서류

 

1. 여권

2. 비자신청서

3. 사진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그 외

(신청인에 따라 다름)

 

 

2. 영주권자의 배우자 (永住者の配偶者)

직역하면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인데

편의상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에 대한 자료는

첨부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visanavi-law.com/visa/spouse-permanent-resident.html

 

永住者の配偶者等

申請料金: 永住者の配偶者等 77,000円(税込) 永住者の配偶者等ビザとは? <!-- [varimg height="200"] [/varimg] --> 永住者の配偶者等ビザとは、永住者のビザをもって日本にいる人もしくは特別永

visanavi-law.com

 

영주권자의 배우자등 비자란?

 

永住者のビザをもって日本にいる人もしく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永住者等の子として日本で生まれ、

その後も日本に居たい人のためのビザです。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 혹은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 등의 아이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고싶은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의 취득 요건

 

1. 영주권자 등의 배우자의 경우

 

「永住者等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영주권자 등의 배우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일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실재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영주권을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나 이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의 자녀일 경우

 

「永住者等の子として日本で出生し、

出生後引き続き日本に在留する者」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출생 후 계속해서일본에서 재류하는 자 일 것이 필요합니다. 

 

① 生まれたときに父または母が永住者のビザをもって日本で生活をしていたこと、
または
② 生まれる前に父が死亡し、かつ、その父が死亡したときに永住者ビザをもっていたことが必要です。

 

① 태어났을 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

혹은

②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

이 필요합니다.

 

 

재류가능기간

 

5년 / 3년 / 1년 혹은 6개월

 

신청시 필요서류

 

1. 여권

2. 비자신청서

3. 사진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그 외

(신청인에 따라 다름)

 

 

3. 정주자 (定住者)

정주자 비자는 한국사람에게는 조금 생소한 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된 점이 많습니다.

 

정주자 비자에 관한 정보는 밑의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visanavi-law.com/visa/other/resident-visa.html

 

定住者ビザとは?

定住者ビザとは? 定住者ビザとは、法務大臣が特別な理由を考慮し、一定の在留期間を指定して居住を認める者をいいます。 永住者とは違い、在留期間は3年又は1年、資格所得後の更新が必

visanavi-law.com

 

정주자 비자란?

 

法務大臣が特別な理由を考慮し、一定の在留期間を指定して居住を認める者をいいます。
永住者とは違い、在留期間は3年又は1年、資格所得後の更新が必要です。
告示で定められているもののほか、法務大臣が個々の外国人について特別な理由を考慮して居住を認めるもので、

申請には人道上の理由やその他特別な理由があることが必要です。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영주권자와는 달리 재류기간이 3년 혹은 1년, 자격소득 후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고시(告示)에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법무대신이 개개인의 외국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청에는 인도적인 이유나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계 외국인, 정착 인도차이나 난민, 중국 잔류 방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의 취득 요건

 

・日系人やその方と結婚(入籍)した方

일본계 혹은 일본계와 결혼한 자

 

・定住者の実子

정주자의 실제 자녀(양자 X)

 

・日本人や永住者の配偶者の実子

일본인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실제 자녀(양자 X)


・定住者の6歳未満の養子

정주자의 6세 미만의 양자

 

・中国残留邦人やその親族

중국잔류방인이나 그 친족

 

・難民認定を受けた外国人等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등


・日本人や永住者と結婚(入籍)後3年以上経過して離婚した方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등입니다.

 

재류가능기간

 

5년 / 3년 / 1년 혹은 6개월

 

신청시 필요서류

 

1. 비자신청서류와 첨부자료

2. 사진 1장

3. 여권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사실 이 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신청할만한 비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특정활동 (特定活動)

특별 활동 비자에 관해 설명하기에 앞서

특별 활동에 관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정 활동 비자의 활동 종류를 나열한 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자료는 이하의 사이트에서 첨부했습니다.

 

https://global-hr.lift-group.co.jp/41

 

【46種類まとめ】在留資格「特定活動」とは?採用しても大丈夫なの?

「特定活動」で認可される代表的な活動例には「インターンシップ」や「ワーキングホリデー」があります。 令和元年5月30日より、これまで制限されていた外国人の販売・接客業務への就労

global-hr.lift-group.co.jp

 

그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활동 비자란?

 

「法務大臣が個々の外国人について特に活動を指定する在留資格」のこと

「特定活動」で認可される代表的な活動例には「インターンシップ」や「ワーキングホリデー」があります。

 

법무대신이 개개인의 외국에 대해 특히 활동을 지정하는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인턴쉽이나 워킹홀리데이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특정활동]의 종류

 

1. 出入国管理および難民認定法に規定されている特定活動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활동

 

2. 告示特定活動

고지특정활동

 

3. 告示外特定活動 

고지외특정활동

 

 재류자격 중 특정활동의 종류는

크게 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종류를 알아볼까요?

 

1.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활동

① 특정연구활동 (特定研究活動)

 

研究機関の施設で特定の分野に関する研究、研究の指導及び教育をする活動のことです。

연구 기관의 시설에서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 연구의 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② 특정정보처리활동 (特定情報処理活動)

 

自然科学又は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又は知識を要する

情報処理に関わる業務に従事する活動のことです。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지식을 필요로하는

정보처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③ 특정연구등 가족체재활동과 특정정보처리 가족체재활동

 

①, ②로 체재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가족 혹은 자식이

일본에서 행하는 활동

 

 

2. 고지(告示)특정활동

고지특정활동은 레이와 원년 9월 12일 기준 46종류의 활동 내용이 존재합니다.

 

46종류나 되는 특정활동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3, 1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1호. 외교관, 영사관의 가사사용인

 

2호의 1. 고도전문직, 경영자 등의 가사사용인

2호의 2. 고도전문직의 가사사용인

 

3호. 대만 일본 관계 협회의 재일 사무소 직원과 그 가족

 

4호.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의 직원과 그 가족

 

5호의 1. 워킹홀리데이

日本文化及び日本国における一般的な生活様式を理解するため本邦において一定期間の休暇を過ごす活動並びに

当該活動を行うために必要な旅行資金を補うため必要な範囲内の報酬を受ける活動。

일본문화와 일본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본국에 일정기간 휴가를 보내는 활동과

해당 활동을 행하기 위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보수를 받는 활동

 

5호의 2. 대만인의 워킹홀리데이

 

6호.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7호. 6호의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에게 부양받고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

 

8호. 외국인 변호사

 

9호. 기업 인턴쉽

学業の一環として日本の企業等において報酬ありで実習を行う活動です。

1年未満かつ当該大学の修業年限の2分の1を超えない期間内で当該機関の業務に従事する活動となります。

학업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기업 등에게 임금을 받으며 실습을 행하는 활동

1년 미만이며 해당 대학의 이수가능 한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報酬なしの無償のインターンシップは、90日以上が在留資格「文化活動」、

90日以内の場合が、在留資格「短期滞在」となります。

임금이 없는 무상 인턴쉽은 90일 이상은 [문화활동] 재류자격을

90일 이내의 경우는 [단기체재] 재류자격이 됩니다.

 

10호. 영국인 봉사활동

 

12호. 단기 인턴쉽을 행하기 위한 외국의 대학생

学業の遂行及び将来の就業に資するものとして,夏季休暇等の期間(3月を超えない期間)を

利用して我が国の企業等の業務に従事する活動。

학업의 수행 및 장래의 취업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여름방학 등의 기간(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일본의 기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15호. 외국문화교류를 행하는 외국의 대학생

 

16호. 인도네시아인 간호(看護)연수생

 

17호. 인도네시아인 간호(介護)연수생

 

18호. 16호 인도네시아인 간호연수생의 가족

 

19호. 17호의 인도네시아인 간호연수생의 가족

 

20호. 필리핀인 간호(看護)연수생

 

21호. 필리핀인 간호(介護)연수생 (취로 有)

 

22호. 필리핀인 간호(介護)연수생 (취로 無)

 

23호. 20호의 필리핀인 간호연수생의 가족

 

24호. 21호의 필리핀인 간호연수생의 가족

 

25호. 의료, 입원

 

26호. 25호 치료를 받는 자의 일상 생활을 돕는 활동

 

27호. 베트남인 간호(看護)연수생

 

28호. 베트남인 간호(介護)연수생 (취로 有)

 

29호. 베트남인 간호(介護)연수생 (취로 無)

 

30호. 27호의 베트남인 간호연수생의 가족

 

31호. 28호의 필리핀인 간호연수생의 가족

 

32호. 외국인 건설노동자

 

33호.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취로(就労)

 

34호, 고도전문직 외국인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35호. 조선노동자

 

36호. 연구, 교육자 혹은 연구, 교육에 관한 경영자

 

37호. 정보기술처리사

情報技術に関係する業界でかつ情報処理に関する技術、また知識を活用するための環境が整備されており、

在留に関わる管理体制がしっかりしてる企業で、情報技術処理業務に従事する活動。

정보기술에 관련된 업계이며 정보처리에 관한 기술,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이 정비되어 있으며,

재류에 관한 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있는 기업에서 정보처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38호. 36호, 37호 활동으로 재류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받는 배우자 혹은 자녀

 

39호. 36호, 37호 활동으로 재류하는 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40호. 관광・보양

在留資格「短期滞在」では最長で90日間の在留期間だが、資産3000万円以上などの

富裕層であれば、観光、保養のために最長一年間日本に滞在することが可能。

家族も帯同している場合は、要件が6000万以上になります。

재류자격 [단기체재]로는 최장 90일간의 재류기간이지만, 자산 3000만엔 이상의

부유층이라면 관광, 보양을 위해 최장 1년간 일본에서 채류하는 것이 가능.

가족도 함께하는 경우는 6000만엔 이상의 자산이 필요.

 

41호. 40호 활동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42호.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43호. 일본계 4세(日系四世)

 

44호. 외국인 기업가

 

45호. 44호 활동의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혹은 그 자녀

 

46호.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졸업생으로 JLPT N1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자

2019年5月に新たに告示された非常に条件の緩い資格です。

これまで外国人の就労が難しかった飲食業や製造業への就労が可能になります。

2019년 5월에 새롭게 고지된 조건이 매우 느슨한 자격입니다.

그 동안 외국인의 취업이 어려웠던 음식업이나 제조업에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47호. 46호 활동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혹은 그 자녀

 

 

고지 특정활동은 말 그대로

고지되어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외(告示外)특정활동

대표적인 고지외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の方の高齢となったご両親や親の呼び寄せ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이 고령의 부모를 일본에 부르는 것

 

②就職先が決まらないまま卒業した留学生の就職活動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활동

 

③在留資格更新が不許可となった場合の出国準備

재류자격갱신이 불허가 된 경우의 출국준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이 고령의 부모를 일본에 부르는 것

 

「人道上の配慮」を理由として許可される本活動ですが、明確な許可基準は公表されていません。

想定条件は下記の4点です。※高度専門職の場合は例外的に許可されます。

인도적인 배려를 이유로 허가된 활동이지만 명확한 허가기준은 공표되어있지 않습니다.

상정조건은 이하의 4개입니다. (고도전문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①一般的に高齢であること。(70歳以上と考えられる。)

일반적으로 고령일 것 (70세 이상으로 생각된다.)

 

②本国にご両親の面倒をみる人がいないこと

모국에 양친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을 것


③ご両親が日本での就労を予定していないこと

양친이 일본에서 취로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것


④招聘者にご両親の扶養能力があること

초청자에게 양친의 부양능력이 있을 것

 

 

2.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활동

 

既卒の留学生が日本での就職活動を希望する場合も特定活動が許可される可能性が高いです。

기졸의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특정활동이 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①継続就職活動大学生
在留資格「留学」をもって在留し、日本の大学、大学院、短大、高専を卒業した外国人で、

かつ、卒業前から引き続きの就職活動を目的として日本への在留を希望する者

1. 지속취직활동대학생

재류자격 [유학]을 가지고 재류하여 일본의 대학, 대학원, 단기 대학, 고등전문을 졸업한 외국인으로

졸업 전부터 지속해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하는 자

 


②継続就職活動専門学校生
在留資格「留学」をもって在留し、日本の専門学校を卒業した外国人で、

かつ、卒業前から引き続きの就職活動を目的として日本への在留を希望する者のうち、学んできた内容が、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など、就労ビザに該当する活動と関連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

2.지속취직활동전문학교생

재류자격[유학]을 가지고 재류하여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으로

 졸업전부터 지속해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일본에서의 재류를 희망하는 자 중, 배워온 내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 취로비자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본에서 졸업 후 그냥 돌아오기 보다는

한번 더 도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재류자격갱신이 불허가 된 경우 출국준비

 

在留資格申請が不許可になった場合、通常は30日の出国準備期間が与えられます。

ただし、現在の仕事の契約を解消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などは、

2〜4ヶ月の期間が与え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

재류자격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 통상은 30일의 출국준비기간이 부여됩니다.

단, 현재의 일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은

2개월에서 4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자에 관해 위 설명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밑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따른 자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henko10.html

 

日本での活動内容に応じた資料【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 出入国在

 

www.moj.go.jp

 

지금껏 비자에 관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사해 볼 수 있는건

조사 후 답변 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